연말이 가까워지면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가족 구성, 카드 사용액, 의료비와 교육비, 주거비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초에 진행되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까지의 소득과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교육비, 고향사랑기부금, 월세, 신용카드 등 일부 공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투자 관련 소득공제도 마련되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부터 예상세액 확인, 달라진 공제 기준, 연말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전 세액 계산 서비스입니다.
2026년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예상액을 반영해 2027년 초에 진행할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귀속연도 | 2026년 |
| 서비스 이용 기간 | 2026년 10월 28일~12월 18일 |
| 이용 장소 | 국세청 홈택스 |
| 실제 연말정산 | 2027년 초 |
| 주요 기능 |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확인 |
| 추가 기능 | 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효과 및 절세 정보 확인 |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
- 최근 3개년 공제금액과 세액 변동 추이
다만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된 환급액이나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연말까지의 실제 급여와 지출, 공제 요건 및 증빙자료에 따라 최종 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소득과 지출 자료를 확인하고 예상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서비스 이용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인별 소득과 공제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 인증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예상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 입력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다음 2026년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합니다.
전년도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더라도 올해 실제 급여와 원천징수 내역이 달라졌다면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카드 사용액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출도 있으므로 전체 사용금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 항목 수정 및 예상세액 확인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반영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예상세액을 확인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뿐 아니라 최근 3개년 공제금액과 세액 변동 추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떤 공제 항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 확인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 두 금액이 같으면 추가 환급이나 납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상세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2026년 급여에서 소득세 220만 원을 이미 납부했고, 공제를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이 190만 원으로 예상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 이미 납부한 소득세 | 220만 원 |
| 예상 최종 결정세액 | 190만 원 |
| 예상 환급액 | 30만 원 |
위 금액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개인별 세액 계산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지는 이유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지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제 급여와 지출이 예상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가족관계 등 공제 요건이 연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비와 교육비 등 일부 공제자료가 미리보기 단계에서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연말정산 과정에서 제출하는 증빙자료에 따라 공제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보기에서 환급액이 표시되더라도 이를 확정된 금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달라진 주요 공제 항목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일부 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세제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각 공제항목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해 두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본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2026년부터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한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
- 법령에서 정한 예능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 법령에서 정한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단순히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이어야 하며,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대상 | 연간 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 |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300만 원 |
| 초·중·고등학생 | 300만 원 |
| 대학생 | 900만 원 |
위 한도는 해당 대상자의 교육비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에 별도의 3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일부 구간에서 확대되었습니다.
기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구간 | 소득세 세액공제 계산 기준 |
| 10만 원 이하 | 기부금액 × 100/110 |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 10만 원 × 100/110 + 초과분의 40% |
| 2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 앞의 두 구간 공제액 + 초과분의 15% |
특별재난지역에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기부한 경우에는 20만 원 초과분에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40%는 전체 기부금에 적용되는 비율이 아니라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초과분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을 무조건 전액 환급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처리 방식이 근로소득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2026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제도에서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 배우자도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에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일정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더라도 월세액 공제 대상 금액의 합계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주택 기준 |
| 일반적인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3명 이상 | 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이때 3명 이상에는 법령에서 정한 자녀와 손자녀가 포함되며, 자녀에는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일 것
-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일 것
-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 본인 또는 법에서 인정하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할 것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그 외 공제 대상자는 15%입니다.
월세액 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1,000만 원 한도이므로 소득세 기준 최대 공제액은 각각 170만 원과 15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6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및 손자녀 등 법령에서 정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기본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 자녀 등 없음 | 자녀 등 1명 | 자녀 등 2명 이상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분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한도는 별도로 적용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다만 카드 사용금액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카드 사용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본인의 총 급여와 기존 사용액, 남은 기간의 실제 소비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2026년에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새로운 세제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전용저축 계좌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거주자
-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다만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투자금액별 소득공제 기준
| 1명당 투자금액 | 소득공제액 |
| 3,000만 원 이하 | 투자금액의 40% |
|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 초과분의 20% |
|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 1,600만 원 + 초과분의 10% |
| 7,000만 원 초과 | 1,800만 원 |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타인 소유의 증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용저축의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계좌를 합산하여 1명당 2억 원 이하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세제지원이 있습니다.
-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일정한 배당소득에 9%의 분리과세 적용
- 해당 배당소득은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함
- 투자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법정 기준에 따른 세액 추징
특히 3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액 또는 환매액의 14%에 해당하는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다른 투자형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투자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며, 환매가 제한되는 구조와 투자 손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투자 대상, 의무 투자기간, 중도 양도·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 변경
2026년에는 자녀세액공제의 연령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8세 이상이던 공제 대상 연령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속연도 |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 |
| 2026년 | 9세 이상 |
| 2027년 | 10세 이상 |
| 2028년 | 11세 이상 |
| 2029년 | 12세 이상 |
| 2030년 이후 | 13세 이상 |
다만 2017년 출생 자녀와 손자녀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단계적 연령 기준만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17년 출생자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단계적 연령 기준에서 제외되며, 이 기간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자녀 수 | 연간 공제 금액 |
| 1명 | 25만 원 |
| 2명 | 55만 원 |
| 3명 이상 | 5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따라서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준비해야 할 공제 점검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실제로 준비할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확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일정한 납입 한도와 소득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2026년 기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간 세액공제 대상 한도 |
| 연금저축 |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등 퇴직연금계좌 | 합계 900만 원 |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15%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는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납입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자금 운용과 중도 인출 제한, 연금 수령 시 과세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또한 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따라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 전에 불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증빙자료 확인
의료비와 교육비는 일부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육비는 2026년부터 변경된 공제 요건이 있으므로 자녀의 소득과 교육과정, 실제 지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및 기타 공제 확인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과 답례품 혜택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여부와 실제 혜택은 본인의 세액과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소비나 무리한 금융상품 가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지만, 모든 자료가 확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와 지출 및 공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카드 사용액이 일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리보기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년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공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주택 보유 여부, 실제 지출 및 계약 명의 등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섯째, 증빙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실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환급액이 나오면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미리보기 금액은 예상 소득과 지출, 공제자료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확정된 급여와 공제 요건 및 증빙자료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보다 적게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드사가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일부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귀속분부터 직계비속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소득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기간을 놓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보기는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사전 서비스이며, 실제 연말정산은 2027년 초 회사의 정산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리보기 이용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말정산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Q5. 2026년에 달라진 공제 기준은 2027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은 원칙적으로 2026년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각 법령의 시행일과 부칙에 따른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연말정산은 단순히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는 것보다 달라진 공제 기준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공제자료와 절세 항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 고향사랑기부금, 월세, 신용카드 등 변경된 공제 기준은 적용 대상과 세부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나 무리한 금융상품 가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과 장기적인 재무계획을 고려하면서 합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현명한 연말정산 준비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은 마지막에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다음 해의 재무계획을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보다 합리적인 연말정산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자료 및 참고자료
- 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달라지는 공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본문은 2026년 11월 8일 기준으로 확인한 2026년 귀속 관련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공제 적용 시에는 본인의 소득·가족관계·지출 및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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